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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해달라”...‘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8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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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에 참여했던 현직 교수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제약업체 G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강 모 교수를 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G사가 2021년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 씨에게 치료제 임상 승인을 돕는 대가로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 약 10억 원어치를 인수하고 6억 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G사는 같은 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청탁 의혹 외에도 강 교수가 신약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강 교수가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십억 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범행도 포착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양 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양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씨와 전 식약처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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