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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천만 원 지원...“근로자 건강 보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13 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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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이승준 기자] 급성중독이나 직업성 암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의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임을 고려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70%까지, 50인 이상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50%까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 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의 업체가 국소 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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