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제한’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서울시가 출생아 1인당 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산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서울시는 “그동안은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인 산모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산모는 누구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산후조리 경비로 지급되는 바우처는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의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60일 이내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