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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5년 만에 인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15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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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화재 진압과 범인 체포, 인명 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가 15년 만에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계획을 보면, 현행 하루 최대 67,140원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를 최대 15만 원 안에서 실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바뀐다. 간병비 인상은 2009년에 현재 수준으로 책정된 이후 15년 만이다.


또, 환자 상태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던 방식 대신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현재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 급여 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수가를 평균 가격으로 올릴 예정이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될 경우에도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에 맞춰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에 종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까지 비용을 지원하지 않던 ‘로봇 수술’과 ‘로봇 의수.의족’ 실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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