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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30 08: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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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2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등이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을 기각했다. 이로써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법적 다툼이 3년 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1심(2016년 2월)과 2심(2017년 5월)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과정에서의 성직자 선발 기준은 종교의 자율성에 해당하고, 사법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오정현 목사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과정을 문제삼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과 오정현 목사 자격 취득여부를 집중 판단했고, 오 목사의 위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 돼 있지 않은 점, 입학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할뿐만 아니라 정의 관념에 반해 무효”라면서, “오정현 목사가 더 이상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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