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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 선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24 0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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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추진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고양시 관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일산신도시와 화정, 능곡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단지이다.


시는 4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오는 8월부터 기초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의 컨설팅 용역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고양시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 유형을 파악해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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