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한 협업 체계 구축키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6 22:06:31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별 산재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가 공유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 어려움과 협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용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고용부가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별 평균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가 212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27.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 70명, 경남 64.3명 순으로 많았고, 전국 공통적으로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가 3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경남은 '제조업', 대전은 '운수창고통신업'의 사망자 수가 많았는데 이는 근로자 수와 고위험업종의 지역 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관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