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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2-28 10:04:38
  • 수정 2024-02-28 1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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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이승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이 27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GTX-B 모든 노선의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앞서 지난해 말 재정 사업인 용산~상봉 구간은 일부 착공에 들어갔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 14개 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하루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같이 사용한다.


민자사업비는 총 4조 2,894억 원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GTX-B가 개통되면 인천 송도나 남양주 마석에서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또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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