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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약 영업맨 의사 집회 동원 의혹'에 불법행위...무관용 원칙 대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03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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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인데,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 글에는 '의사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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