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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위 심의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 안내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1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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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기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미리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 고교생의 보호자인 진정인은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 위원의 명단과 정보를 문의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당사자는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한다”면서, “기피 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기피 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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