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영.유아 이유식에 들어가는 유기농 쌀과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표시한 것보다 적게 사용한 업체와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전 대표, 전.현직 임직원 등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제품에 표시, 광고한 함량보다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 투입된 원재료는 이유식에 사용되는 137가지 가운데 84가지로, 특히 초유 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유기농 쌀을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이 가장 많았고, 한우와 닭가슴살, 한우 육수 등도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수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천6백만 개를 만들어 402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재료 미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소비자 민원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함량 표시와 광고 내용을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