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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1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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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33) 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박광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의하면 조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서 조 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 씨의 혐의를 수사해 왔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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