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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한국형 화물창 결함 구상청구 소송 제기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4-23 1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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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삼성중공업 제공[이승준 기자]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화물창 결함과 관련해 SK해운에 지급한 중재 판결금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중공업은 23일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KC-1) 결함과 관련해,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하지만 화물창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 스팟' 현상이 발생해 운항을 중단한 뒤 수리를 맡겼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3,9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SK해운은 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 SK해운에 1,15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는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SK해운 측이 요청한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 같은 중재 판결금을 회수하겠단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화물창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면서, "국내 소송 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기 때문에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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