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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규제 완화...4대 요건 적용 배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4-23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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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구조 조정과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원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규정 완화로 대학 내 학과 개편 등이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여건에 맞게 학사와 석사, 박사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낮췄다.


현행 기준으로는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박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 석사 정원을 1명만 줄여도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대학원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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