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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은 교수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7 15: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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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준 업체에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김 모 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LH의 여러 감리 용역 입찰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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