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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5-17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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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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