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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번호 알아내 애인 휴대전화 몰래 탐색...2심서 '무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21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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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내용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게 된 경위, 그간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내용을 열람한 것은 맞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 즉 사라진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내용을 보다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B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B 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둘 사이에 다른 이성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있어 A 씨로서는 B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정황들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B 씨의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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