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천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에서 카페 형태의 투자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매나 공매 등으로 월 5%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
A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만 3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1천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도 피해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또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떼인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