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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추가 확인공범 3명도 추가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28 2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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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또 다른 범죄 사실을 파악해 정 씨와 공범 3명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사진-방송화면 캡처 [박광준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또 다른 범죄 사실을 파악해 정 씨와 공범 3명 등 4명을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28일 여성 신도 2명을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준강간죄)로 정 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또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준유사강간방조),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공동강요) 등으로 정 씨의 주치의 A 씨, JMS 인사담당자 B 씨, VIP 관리자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송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 추가 피해자나 정 씨의 범행을 도운 내부 조력자가 더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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