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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 교환적 변경’도 형사 보상해야”...‘위헌법률심판’ 제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2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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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 취소’ 경우에만 형사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형사보상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공소 취소’ 경우에만 형사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형사보상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광준 기자] 법원이 ‘공소 취소’ 경우에만 형사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형사보상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 보상 소송에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이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자 A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이 공소장을 형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교환적 변경하면서 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초과 구금된 6개월에 대해 형사 보상을 청구했지만 1심이 형사보상법상 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했다.


형사보상법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와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가 아니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에 규정된 보상 대상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아 헌법의 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평등권 조항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도 형사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본 것이다. 


A 씨의 경우 위헌 결정이 난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으니 원래대로라면 무죄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교환적 변경했고, 이에 형량이 줄었으니 그만큼은 형사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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