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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2 2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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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견을 밝혔다.


[박광준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견을 밝혔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면서,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공수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번 흘겨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수처의 경우)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면서, “현재 형사사법 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측건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오히려 이러한 범죄들이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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