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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3 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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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년 동안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광준 기자] 검찰이 4년 동안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올해 1월 음주 상태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불우한 가정사 때문에 괴로워 술을 마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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