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유령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해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는 사립유치원 2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의 A유치원과 시흥의 B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에 의하면, A 유치원은 2014년∼2017년 유령 회사를 교구.교재 관련 업체로 속여, 마치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유치원은 교육청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가짜 사업자의 계산서롤 제출한 의혹도 있다.
도 교육청은 A 유치원이 이런 방법으로 정부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등 교비를 3년간 20억원가량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B 유치원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4년간 약 12억 5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두 유치원의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 전액을 교비회계로 환수하거나 학부모에게 환급하게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이들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주소는 해당 유치원 주소지와 같았고, 사무실조차 없었다”면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수십억 원대 교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고발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