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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 속여 5억 가로챈 일당 검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6 2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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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이 만든 매니지먼트 업체/사진=방배경찰서 제공

[박광준 기자] 캐스팅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씨와 사무담당 B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화.드라마.광고에 출연하게 해주겠다”면서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계약금.교습비 명목으로 모두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교습학원·매니지먼트사를 차린 뒤 시중에서 구한 아역배우 지망생 프로필과 연락처에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영화.드라마.광고에 캐스팅됐으니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부모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오디션을 본 후에 “끼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노래도 잘하는데 연기가 부족하니 연기 수업을 받으면 약속된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겠다”고 시간당 24만원 비용의 수업을 듣게 했다.


현행 학원법에 의하면, 연기학원 교습비는 시간당 최대 1만5900원, 월 21시간 기준 33만39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매니지먼트사가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에 필요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은 또 3000여만원의 계약금을 요구하면서 가전속계약을 유도했다. 가전속계약 후 교습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면 전속계약을 맺자는 식으로, 계약금과 교습비를 모두 받아내기 위한 수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의 교습비와 가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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