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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인정…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12-29 13: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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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철이 다가왔다. 


올해 연말전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된 것이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한 번 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같은 소득 수준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로 지출한 돈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인 경우만 담보대출 이자납부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받을 수 있던 월세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월세액 세액 공제를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는 올해부턴 7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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