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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총장,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07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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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거듭 ‘국민’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광준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거듭 ‘국민’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7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까지 축소하면, 국민의 권리가 박탈된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의 SNS 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게재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한다”면서도,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안 수정.보완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부장급(검사장) 이상이 참석하는 정기 간부회의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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