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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 이학길 기자
  • 등록 2020-01-07 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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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이학길 기자] 경남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준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1544-5855),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에 의하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 3천여 건, 115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됐고,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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