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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회’개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19-05-10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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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키 위해 안전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키 위해 안전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원시 안전보안관, 시민안전문화대학 수료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청 앞에서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창원시청∼정우상가∼롯데마트 창원점 구간을 가두 행진하면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언론보도, 현수막 게첨, 홍보물 배부, 시 홈페이지 게재, SNS(유튜브, 블로거, 페이스북 등), 재난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은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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