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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라디오스타’ 꿀주 심의제재 결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0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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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라디오스타’와 ‘봄이 오나 봄’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광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라디오스타’와 ‘봄이 오나 봄’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MBC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 대한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라디오스타’는 출연자가 직접 만든 폭탄주를 진행자와 다른 출연자들과 마셔보고 맛에 대해 표현하는 장면을 방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장면은 지난 2월 21일 방송분으로 다비치 강민경이 직접 꿀주를 만들어 출연자들과 나눠 마신 장면이다.


‘봄이 오나 봄’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동석한 인물들이 환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전체회의 상정 후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자칫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음주 확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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