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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회 “절차적 정당성 보장.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첫 반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0 1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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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권 남용 통제’ 촉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비판하고 나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홈페이지 캡처

[박광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학계에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비판하고 나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면서, “결코 어느 일방을 편들기 위한 게 아니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학자적 양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수사권 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이러한 제도에 근본적인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바탕 위에서 입법이 이뤄질 때 비로소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결정은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준사법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개입 없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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