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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비리’ 징역 3년 구형...“공정사회 흔드는 중대 범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4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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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광준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13일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의하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측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최종 합격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다음 해 초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밀어넣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권 의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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