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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수사권 조정안 보완하겠다”...검사장들에 이메일 발송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4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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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박광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박 장관은 13일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조정 법안에서 ‘정당한 이유’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는 원래 정부 안에도 포함돼있지 않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에 관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지 말고 정확한 현실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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