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 이를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가 내야 하는 지연이자율이 다음달부터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일 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원에 계속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된 법정이율 연 12%이 적용된다. 하지만 1심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얼마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심판을 내리는 법원은 판결문으로 원금뿐 아니라 이자를 함께 내라고 안내한다. 가령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함께 내라’는 식으로, 15%로 표기된 이율이 지연이자율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하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