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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인하’바통 터치...이번엔 동서시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3-23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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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시장 임대인,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20% 인하


[박광준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지역 임대인의 참여가 속속 늘고 있다.


동대문구는 제기동에 위치한 ㈜동서시장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 ㈜경동시장에 이은 두 번째 참여다.


㈜동서시장의 임대인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분담키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서시장 내 임차인 점포 55곳은 3개월간 총 6,600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동서시장(주)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구에서도 위축된 지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대문구는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더 많은 임대인의 동참을 유도키 위해 지역 내 주요 거리 20여 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지역 20개 전통시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동부교육발전협의회 동대문지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도 배부했다.


또 구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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