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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와 금품 오간 업체 회장 “친척 이상 사이”...아들은 “업무상 도움 생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2 0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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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금품 거래를 한 신용정보업체 회장이 ‘친척 같은 사이’라 도와주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 모 씨는 2010년부터 8년여에 걸쳐 유 전 부시장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에 대해 “유재수와의 관계는 친척보다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2010년 미국 파견 근무를 앞둔 유 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천만 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 회장은 또, 2013년부터 5년 동안 유 씨의 저서 총 2백 권의 대금을 대신 지불한 뒤 책을 유 씨에게 보냈고, 세 차례에 걸쳐 유 씨 부하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대신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집값이 내려가 ‘서로 손해 보자’는 취지로 아파트 대여금 천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책값 대납이나 명절 선물 대리 발송은 유 씨가 금융위를 떠나 부산시로 자리를 옮겨 ‘애로사항이 있다’고 에둘러 말해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윤 회장의 아들이자 같은 신용정보업체 대표인 윤 모 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해 “앞으로 회사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천 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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