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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피해자, 동영상 추적 삭제.임대주택 등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2 16: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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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를 당하고 개인 정보 등이 유출된 아동.청소년 등 여성에게 검찰이 이름과 주민등록 변경 등 ‘잊힐 권리’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박사방 사건 피해자 지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박사방을 통해 유출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연락이 가능한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의 피해자가 개명 등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 3주 안에 변경이 가능토록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검찰과 함께 해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이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관련된 불법 영상물을 탐지.추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도 발표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천5백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또,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생계비(3개월 연장 가능)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도 지급된다. 검찰은 범죄피해 트라우마 치료센터 스마일센터와도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심리치료와 임시주거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 2개소를 포함해 전국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 사건 특성상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육 과정에 따라 학자금도 학기당 3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검찰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피해자가 머물 수 있게 하고, 보복 염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복 우려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신원이 계속 확인되어가고 있다”면서, “꼭 ‘박사방’ 사건이 아니어도 유사한 사건 피해자들이 확인되면 관련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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