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산세를 포함해 정 씨에 대한 증여세 1억 7,538만 7천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씨가 최 씨로부터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과 강원도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 씨는 말을 잠깐 빌려 탔을 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 결정을 받자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