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변, “임종석 주도, 임수경 밀입북 외교문서 공개하라”...정보공개 청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2 14:48:52
  • 수정 2020-04-02 15:13:34

기사수정

1989년 12월 임종석 당시 전대협의장이 임수경씨를 북에 보낸 혐의로 경희대에서 검거돼 구속 수감되는 모습(사진 왼쪽). 1989년 8월 20일 밀입북 후 돌아와 경찰에 구속돼 연행되고 있는 임수경씨의 모습.

[박광준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일 외교부에 ‘임수경 밀입북 사건’ 외교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한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89년 당시 최대 현안이던 ‘임수경 방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통째로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심지어 임수경 방북 이후 국내 언론 보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담긴 외교문서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로 ‘개인 관련 문서’ ‘89년 이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서’ 등을 들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규정하는 ‘정보비공개’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어 “현 정부는 유난히 북한과 관련해 문제 될 만한 일은 꺼리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데 이번 외교문서 공개 과정에서도 이런 기조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국민은 ‘임수경 방북’과 관련해 당시 전대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발언과 행적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헌법상 알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는 4월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다”면서, “외교부는 ‘임수경 방북’과 관련돼 누락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조속히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기밀 해제된 1989년도 외교문서 1577권(약 24만쪽)을 공개하면서 당시 최대 관심사인 ‘임수경 밀입북 사건’을 비공개해 논란을 자초했다. 


외교부는 장문의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교문서를 적극 공개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비공개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임수경 밀입북 사건을 비공개한 데에 대해 “임수경 방북은 1989년 6월 있었지만 그 이후 후속 상황이 있어 비공개한 걸로 안다”고 했다. 1989년 당시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던 사건이라 일단 비공개 결정했다는 취지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 비화 등 1989년 시작돼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사안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