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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 수련의 성추행 조사”...의료계도 “강력 처벌” 촉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3 2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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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의 대형 산부인과 수련의가 환자와 동료를 성추행, 성희롱하고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복귀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을 조사키로 결정했다. 또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해 만지고도 신기해서 그랬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말했던 산부인과 수련의 A 씨에 대해 해당 병원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고 A 씨는 병원에 복귀했다. 


상황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을 현장 조사키로 결정했다.


성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해, ‘의사 자격 정지’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도 병원 측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례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결국, 의료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위원장은 “반(反)성폭력 측면에서 성평등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자랑 이제 면대면 문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수련의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3만 명 넘게 동의했다.


병원 측은 “수련의를 대기발령시킨 뒤, 추가 처분을 내릴지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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