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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 금지
  • 김진산 기자
  • 등록 2020-04-07 0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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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노루 개체수 조사시 적정개체수인 6,100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4,400여마리로 관측돼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포획을 금지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노루 개체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노루 개체수는 4,400여마리로 전년 3,900여마리에 비해 500마리가 늘었으나 적정개체수인 6,100여마리 보다 1,700여마리가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노루 개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폭설이 없어 새끼 생존율 증가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노루를 포획을 금지해 500여마리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심의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회복시까지 노루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1년간(2019.7.1.~2020.6.30.)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하지 않고 포획금지 함에도 포획 시행 초기인 2013년도에 비해 농작물 피해면적(△27%), 피해농가(△30%), 보상금액(△37%) 등 피해는 평균 30%정도 감소하고 있다


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수 대비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포획시행 초기인 2013년도에는 87%에서 지난해에는 2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꿩,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51%)가 증가하고 있다.


조류로 인한 피해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3년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수렵장 조기 중단 또는 폐쇄 조치로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까치, 꿩 등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조류를 적극적으로 포획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위해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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