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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한 법정에 선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05 1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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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가 정한 시한(3일)까지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지 않음에 따라 이들 부부가 한 법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아들의 한영외고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장학금 부정수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도 기소됐고 모두 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돼 있다. 입시비리 관련 부분은 부부가 21부에서 함께 재판받는다.


한편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부인 형사 25부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정 교수 측에 “21부 사건 중 정 교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판부와 병합을 희망할 경우 오는 3일까지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 


이 경우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입시비리사건 중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25-2부로 병합돼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결정 후에는 뒤늦게 제출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5일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재판부가 정한 시한(3일)이 지났음에도 두 재판부 모두에 병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이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이다.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별도 조치가 없다면 원칙대로 부부가 함께 기소된 21부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 재판부는 다음주 열리는 재판에서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있었던 검찰의 ‘병합’ 요청과는 별개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부분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쟁점이 겹치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경 전 재판부인 형사 25부(재판장 송인권)가 ‘병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25-2부 역시 지난 18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병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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