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두산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산중공업 경영진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에게 지난 10일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이달 9일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두산건설의 부실 상태가 명백함에도, 두산중공업이 합리적 근거 없이 두산건설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