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접근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51살 남성 A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일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오세훈 후보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다친 사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