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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해 줄 것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3 1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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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시급히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과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안한 바 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로,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기구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020년 현재 살인과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중요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현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등의 내부 검토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형 기준안이 의결되면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양형 기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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