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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협박성 취재.검언유착 의혹’ 고발사건 형사부에 배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3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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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해 취재원을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자와 익명의 검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앞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기자 이 모 씨와 성명불상의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민언련은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모 기자가 자신의 검찰 인맥을 과시하면서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했다며 해당 검사도 익명으로 함께 고발했다. 


민언련은 이 모 기자와 이철 전 대표 대리인의 대화 녹취록 등을 살펴봤을 때, 이 모 기자와 해당 검사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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