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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피해 신천지 책임” 소상공인들 집단 손해배상소송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3 19:00:06
  • 수정 2020-04-13 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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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구.경북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확산과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다.


대구와 경북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인단’은 1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은 신천지 본부와 법인이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법원에 내기로 했다.


소송인단은 “‘밴드’에 가입한 회원이 곧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1차로 소를 낸뒤 1000명 단위로 계속 소를 계속 낼 계획”이라면서, ”업체당 500만원~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피해액을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1차 소송에서만 청구금액이 백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신천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방역당국을 속이고 끝까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끼친 피해와 사회적 책임에서 도망했다”며 소송취지를 밝혔다.


최웅철 소송인단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으면서 생계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어 소송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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