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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범동 재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3 1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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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광준 기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조씨의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는 조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정 교수의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씨 재판에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출석해 협조할 이유는 적어 보인다”고 했다. 


지난 8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조씨의 재판에 정 교수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일단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예정했던 20일 증인신문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정 교수가 안 나오면 그때 다시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에는 피고인신문을, 5월11일 서증조사, 다음 달 18일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6월 중순, 늦어도 7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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