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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시적 합의 없는 일방적 계약 변경 통보 위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3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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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행정청이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변경 조건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통보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A 의료법인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요양병원 위.수탁기간 연장 통보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는 2011년 세곡동에 행복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2014년부터 5년 계약으로 A 의료법인에 병원 운영을 위탁해왔다. 위탁 만료가 다가온 2018년 강남구는 A 의료법인에 ‘연간 시설운영비 약 8억원 납부, 위탁 기간 3년’ 등의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법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강남구는 위원회에서 위탁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하지만 강남구는 감사 결과 의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기간 연장 여부 재심사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구청이 병원을 직접 운영할 것이고, 직영 전환 전까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한다”는 결과를 법인 측에 통보했다. 


A 의료법인은 직영 전환 시 모든 병원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앞으로 다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자신들에게 맡길 것을 조건으로 강남구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위.수탁 기간 연장 등을 통보했다. 


A 의료법인은 이런 내용의 일방적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법원은 A 의료법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나눈 일부 대화만으로 쌍방이 직영 전환을 확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강남구는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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