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 반대 피켓시위’...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4 16:09:44

기사수정

나경원 통합당 의원이 유세를 위해 나서자, 친여성향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범죄자 박근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나경원 페이스북

[박광준 기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서 나 후보 반대 시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동작구 나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서 나 후보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일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 등은 지난달 서울 동작구 나 후보 선거사무소와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적폐세력 퇴출’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친일 국회의원을 뿌리 뽑자’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경찰은 ‘대진연’ 등이 벌인 시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