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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원.교습소 휴업시 최대 백만원 지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4-16 0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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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약 2000개소 대상...5월 1일까지 신청 가능


[박광준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관내 학원, 교습소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역 실시, 송파쌤 클린존 안심방역시설 인증 등의 조치와 함께 영업중단을 권고해왔으나, 강사인건비,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으로 휴업이 어려운 업주들이 있다. 송파구는 지원금 지급을 통해 휴업을 유도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1189개소, 교습소 770개소 등 총 1959개소다. 


우선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휴업하면 1일당 10만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2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연속 5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업한 학원.교습소에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송파구는 영세 학원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다만 위의 두 경우가 중복되더라도 학원, 교습소 1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50%, 현금 50%으로 지급된다. 휴업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청은 비대면으로 받는다. ▲지원금 신청서(구 홈페이지 다운) ▲휴원증명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이메일(edu2360@songpa.go.kr)이나 팩스(02-2147-3861)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송파구는 휴업 지원금 신청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학원, 교습소에 휴업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휴업지원금이 영세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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